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자격 금액 정보 안내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적인 경기 불황까지 겹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년층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해 드리고자,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연금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명 노령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많은 분들께서 노령연금, 혹은 노인연금으로 알고 계신 연금제도의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연금제도입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기초연금 대상자 중 24만 명이 수급 자격을 갖추고도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노후 생활에 단비 같은 도움이 될 '기초연금'을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자세한 수급자격과 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계산기 조건 고용센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금액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실 경우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되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을 하시더라도 부부가구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월별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산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70% 수준으로 결정되며, 매년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자세한 선정기준액 및 지급금액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액(단독) | 선정기준액(부부) | 지급금액(단독) | 지급금액(부부) | |
2022년 | 1,800,000원 | 2,880,000원 | 307,500원 | 492,000원 |
2023년 | 2,020,000원 | 3,232,000원 | 323,180원 | 517,050원 |
2024년 | 미발표 (발표 후 추가예정) |
표를 통해 안내되는 지급금액은 지급 최대 금액이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제 예상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 후 실행하시면 사전 계산 및 예상 지급액의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검색 포털에서 '복지로' 검색 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역시 사전 계산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사이트 이동 후 온라인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하오니 신청 시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조건을 갖추셨지만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무려 24만 명이라고 합니다.
다가올 2024년에는 꼭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좋은 혜택을 놓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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