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과 집값 상승 등의 요인들로 청년층의 결혼 비율을 낮아져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출산율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자 기존 정책에 여러 다양한 혜택을 추가하여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무주택 청년층의 내집마련 목표 지원 및 안정적인 자산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된 청약저축 제도입니다.
정부는 결혼 및 출산율 감소가 점차 심화되자 기존 제도에 다양한 혜택을 추가한 새로운 청약저축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청년주택드림'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이란?
청년주택드림은 2024년 2월 출시 예정이 청년층 대상의 주택청약저축 및 대출 제도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 호, 공공분양 6만 5천 호를 공급하여 내집마련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서 강화된 청년주택드림 통장의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새로 도입 예정인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의 가입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고,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는 어떤 혜택의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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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가입 조건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의 가입 조건을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비교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입조건 | 청년우대형(기존) | 청년주택드림(신규) |
연령 | 만 19세 ~ 34세 | 만 19세 ~ 34세 |
연소득 | 3,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세대주 여부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연령 제한은 만 19세에서 34세로 기존과 동일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보다 연소득과 세대주 항목의 가입 조건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신규 가입은 2024년 2월부터 가능하실 예정이고,
기존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따로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 전환이 되지만,
일반 청약가입자의 경우 가입조건이 되신다면 별도의 추가 전환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도입 이후 신규 가입 및 전환은 아래 9개의 은행에서 신청가능하시며,
신청 시 필요 서류 또한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어 불편 겪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가능 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직전 연도 소득확인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제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대출의 더욱 강화된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혜택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
청약주택드림 청약저축의 혜택 역시 기존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비교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약저축 혜택 | 청년우대형(기존) | 청년주택드림(신규) |
월 납입한도 | 50만 원 | 100만 원 |
이자율 | 연 4.3% | 연 4.5% |
중도 인출 가능 여부 | 불가 | 계약/잔금 납입 목적 시 1회에 한하여 가능 |
기존 혜택에 비해 월 납입한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상승했으며,
이자율 역시 0.2% 상승된 연 4.5%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는 청약 해지 시까지 예금액 인출이 불가능했지만,
계약금 및 잔금 납입이 목적이라면 1회에 한해 인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대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조건 | |
대상 | 만 20세 ~ 39세 무주택자 |
연소득 | 미혼 : 7천 만원 / 부부합산 : 1억 원 이하 |
청약 실적 | 가입 기간 1년 이상 / 납입금 1천 만원 이상 |
대출 금리 | 최저 2.2% ~ 3.6% (기간/소득별 차등) |
대출 한도/기한 | 최대 분양가 80% / 최장 40년 |
대상 주택 | 6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추가 혜택 | 결혼(연 0.1%), 출산(연 0.5%), 다자녀(연 인당 0.2%) 최저 금리 하한선 1.5%까지 중복 적용 |
안내드린 것처럼 신규 도입 될 '청년주택드림' 제도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가입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놓치지 마시고 가입하시어 내집마련에 한발 더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결혼/출산율 감소로 인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현재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청년주택드림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빠르게 확인 후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꾸준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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