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계산기 조건 고용센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누구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둘 경우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치 않는 퇴사 후 구직 의지가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고마운 제도인데요.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지급조건과 과연 얼마를 받으시게 될지 지급 금액의 사전 확인 가능한 실업급여계산기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내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 지역 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야 하며,
이후 고용센터에 안내에 따라 차수별 구직활동 및 센터 방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조건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본인의 사표나 잘못으로 인한 해고 시 지급 불가
* 지급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나 채용 후 평상 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거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통상 교통수단으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 근무 지역이 변경되는 전근이나, 배우자,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전할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간호를 위해 30일 이상 휴직이 필요한 경우
-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 될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직활동,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 등의 활동
- 1∼4차: 4주간 1회 구직활동, 5차 이후: 4주간 2회 구직활동(60세 이상의 경우 4주간 1회만 구직활동)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은 다음의 표를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또한 지급액에는 아래와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66,000 ~ 63,104원)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안내 드린 지급액 기준에 따라 개인 상황별 차등 지급되며,
직접 받으시게 될 보다 정확한 지급액은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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